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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정산시 부가세 환급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류대에서 경유는 부가세가 환급되는데
휘발유는 부가세가 환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구비 정산시에도 휘발유 사용은 부가세 환급을 안하는것으로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박광훈 [내용] 연구비정산시 부가세 환급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류대에서 경유는 부가세가 환급되는데 휘발유는 부가세가 환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구비 정산시에도 휘발유 사용은 부가세 환급을 안하는것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연구개발비를 사용(계좌이체, 연구비카드) 할 때 발생되는 기관 환급대상이 되는 부가세는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