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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산 변경으로 문의드립니다.
학생인건비를 감액하여 지급인건비를 증액하려 합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데
이럴경우 주관기관 통보사항인지 승인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통보사항에 해당될 경우 해당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김지연 [내용] 안녕하세요. 예산 변경으로 문의드립니다. 학생인건비를 감액하여 지급인건비를 증액하려 합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데 이럴경우 주관기관 통보사항인지 승인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통보사항에 해당될 경우 해당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구기관에서 세목변경 가능합니다. 주관기관 통보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인건비 증액으로 참여연구원이 변경된다면, 연구기관에서 참여연구원 변경을 하시고,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