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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수당 감액 관련 문의 답변완료 │ 박** │ 2014-11-05

안녕하세요? 선생님.

연구수당 감액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 변경으로 6개월전에 외부인건비(지급인건비)를 당초 계획대비 26,000,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변동사항이 생겨, 학생인건비를 5,000,000원 감액하려고 하는데요.
당초 예산금액보다 5%이상이라 전문기관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이번에 학생인건비를 감액하더라도 당초계획한 인건비 총액에서 감액이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금회 예산변경건만 감안하면 감액이 맞아서 연구수당을 감액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급인건비 20%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에 보고 해야 하는것인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4-11-06

작성자 : 박영옥 [내용] 안녕하세요? 선생님. 연구수당 감액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 변경으로 6개월전에 외부인건비(지급인건비)를 당초 계획대비 26,000,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변동사항이 생겨, 학생인건비를 5,000,000원 감액하려고 하는데요. 당초 예산금액보다 5%이상이라 전문기관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이번에 학생인건비를 감액하더라도 당초계획한 인건비 총액에서 감액이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금회 예산변경건만 감안하면 감액이 맞아서 연구수당을 감액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급인건비 20%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에 보고 해야 하는것인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4.8.12이전 협약 과제의 경우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협약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인건비(현금․현물․미지급인건비(정출연 및 특정연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와 학생인건비를 의미합니다.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승인 및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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