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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단과제 최영은입니다.
연구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 (2014.06.27개정) p.54 보시면
1인에게 연구수당의 50% 이상 지급 불가 이나 참여연구원 3인이하 제외라는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인이하라는 말은 3인이하인 과제인경우 연구수당 50%이상 지급가능한건지
아니면 4인이상 과제여도 3인이하로 연구수당을 지급할경우
50% 이상 지급이 가능한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은드림
-참여연구원이 4인 이상이라면 1인에게 연구수당의 50% 이상 지급 불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