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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미나 개최 예정입니다.
자문전문가와 과제참여연구원이 참석하는데
과제참여연구원의 숙박비와 교통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집행계획에서는 세미나 개최비의 내역에는 임대료만 책정되어있습니다.
-계획 대비 세미나 개최비의 증액은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참여연구원의 경우 출장시 숙박비와 교통비가 중복 처리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