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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성진이엔씨 입니다.
저희 업체에서 이번에 과제를 진행하면서 "연구수당" 항목으로 예산이 있는데
기업은 연구수당을 지급하면 본인의 연봉과 관련하여 세금의 추가적인 문제가있는 관계로
연구수당을 지급 하지않고, 그 연구수당의 예산을 인건비로 전환하여, 필요인력을 추가하고 싶은데
혹시 연구수당의 전액을 인건비로 예산변경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한이있다면 몇%까지 예산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27) p16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에 따라 연구수당의 전용이 가능합니다. 세목변경시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공문처리 하시고,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을 참고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