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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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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비용처리관련
답변완료
│ 김**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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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실험 수행중에 발생하는 폐수처리비용을
현물처리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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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 답변일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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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이 부담하는 현물로 허용되는 세목의 범위는 <인건비,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필요한 부품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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