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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비용처리관련 답변완료 │ 김** │ 2015-01-20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실험 수행중에 발생하는 폐수처리비용을
현물처리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5-01-2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현물로 허용되는 세목의 범위는 <인건비,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필요한 부품비>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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