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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타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 지급 문의 답변완료 │ 최** │ 2015-01-20

안녕하세요.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관기관입니다.

학생인건비 비목으로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인건비 지급을 연구원에게 직접 지급을 해야하는지, 소속 기관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타기관 참여 연구원 인건비 지급 시 구비하고 있어야 할 서류가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외에 또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5-01-22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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