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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활용비 사용 관련입니다.
계획서에는 전문가활용비에 국내전문가만 지급하기로 계상되어있습니다.
국외전문가 초청으로 인하여 전문가활용비 사용을
내부승인을 통하여,,
국외 전문가 숙박비 및 항공료, 체재비 등 처리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획에 없는 전문가활용비 집행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