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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전문가활용비 (국외)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박** │ 2015-01-16

전문가활용비 사용 관련입니다.

계획서에는 전문가활용비에 국내전문가만 지급하기로 계상되어있습니다.

국외전문가 초청으로 인하여 전문가활용비 사용을
내부승인을 통하여,,
국외 전문가 숙박비 및 항공료, 체재비 등 처리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5-01-16

-계획에 없는 전문가활용비 집행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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