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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인쇄비 관련 답변완료 │ 정** │ 2015-01-14

안녕하세요. 인쇄비 관련 문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용비로 인쇄비를 잡아놓은 비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쇄업체를 맡길 계획이었으나,
회의 일정 및 자료 취합 등으로 인해
저희 기관 내 프린트 사용이 대부분이라 이를 카트리지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는 장비재료비에 들어가는 항목이라 사용 불가능한가요?
(저희가 별도로 카트리지 비용은 잡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수용비, 인쇄비로 사용하여도 가능한 내용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5-01-15

-연구내용에 따라 토너구매는 연구장비⦁재료비 또는 연구과제추진비로 집행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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