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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쇄비 관련 문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용비로 인쇄비를 잡아놓은 비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쇄업체를 맡길 계획이었으나,
회의 일정 및 자료 취합 등으로 인해
저희 기관 내 프린트 사용이 대부분이라 이를 카트리지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는 장비재료비에 들어가는 항목이라 사용 불가능한가요?
(저희가 별도로 카트리지 비용은 잡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수용비, 인쇄비로 사용하여도 가능한 내용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연구내용에 따라 토너구매는 연구장비⦁재료비 또는 연구과제추진비로 집행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