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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및운영규정 제10조에 의하면 총괄연구책임자(협동연구책임자 포함)는 전문기관의 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개 과제까지 참여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타당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기타 제반 서류와 제출일시 등이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총괄연구책임자 뿐만 아니라 협동연구책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인 1과제가 원칙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2개 과제까지
연구책임자로서 참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유서는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2개 과제 책임자로서의 수행 가능성에 대해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내역(과제명, 연구기간, 참여율....등)과
신규로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의 내역을 비교하신 후
기존 수행과제와 신규과제와의 연관성, 2개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 각각의
과제수행에 지장없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동시에 수행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 등 2개과제 수행의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해 기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