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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공법의 기술사용료 관련 답변완료 │ 신** │ 2004-08-24

1. 특허공법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코자 하나 ,    현재 기술사용료를 지불코자


   한데 어떻게 지불하여야 하나요..(.%는 얼마며, 특허공법의 전공정에 대하여


   기술사용료를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공정에 특수공법내에서 주어야 하는


   지....)


2. 특허사용료를 지불코자 하면 공사 발주사전에 협의를 하여야하나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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