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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연구자는 아무도 연구비를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대학이나 연구기관(일정규모이상?)이 아닌 개인이 연구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연구비 지원이 가능한지요?
2. 연구비 지원금으로 얻게된 기술이 있을경우, 그 기술개발 사항으로 다시 신기술을 받을 수 있나요?
답신 부탁드립니다.
1.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시행중인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은 기관만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신청이 불가능하며, 과학기술부 등
타 부터에 개인연구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관리전문기관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싶습니다.
2. 개인이 개발한 기술도 신기술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평가원의 신기술심사실(031-389-6481~6)로
문의하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