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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책연구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원입니다.
전문가활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1. 연구계획서에 기입된 전문가활용에서 대상 전문가를 다른 분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계획서와 동일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이 사항이 전문기관 또는 연구단 등 승인 또는 보고 사항인지요?
2. 연구계획서에 기입된 전문가 활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이는 전문기관 또는 연구단 등 승인 또는 보고 사항인지요?
3. 당사의 규정으로 전문가 활용을 위한 계약을 개인이 아닌 전문가의 소속기관과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활용비 또한 개인이 아닌 기관으로 계좌이체 하여야 하구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신명규 [내용] 안녕하세요. 국책연구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원입니다. 전문가활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1. 연구계획서에 기입된 전문가활용에서 대상 전문가를 다른 분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계획서와 동일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이 사항이 전문기관 또는 연구단 등 승인 또는 보고 사항인지요? 2. 연구계획서에 기입된 전문가 활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이는 전문기관 또는 연구단 등 승인 또는 보고 사항인지요? 3. 당사의 규정으로 전문가 활용을 위한 계약을 개인이 아닌 전문가의 소속기관과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활용비 또한 개인이 아닌 기관으로 계좌이체 하여야 하구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2 연구기관 자체 변경가능합니다. 전문기관 승인 및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3.집행가능합니다.(계약서에 전문가에 대해 자세히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