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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1차년도에 채용한 신규연구원 인건비 2차년도에 현금처리 답변완료 │ 신** │ 2014-05-15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과제가 다음달부로 1차년도가 종료되고 2차년도가 시작됩니다.

기존 과제했던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1차년도에 신규로 채용한 연구원(인건비 현금)이 2차년도로 넘어가면 현물로 전환된다고 들었습니다.

과제를 하기위하여 채용한 연구원인데 년차가 넘어간다고 현물로 전환된다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4-05-16

작성자 : 신현웅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과제가 다음달부로 1차년도가 종료되고 2차년도가 시작됩니다. 기존 과제했던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1차년도에 신규로 채용한 연구원(인건비 현금)이 2차년도로 넘어가면 현물로 전환된다고 들었습니다. 과제를 하기위하여 채용한 연구원인데 년차가 넘어간다고 현물로 전환된다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1차년도에 신규로 채용한 연구원은 계속 2차년도에도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한다면 현금으로 계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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