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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가 총 5년중 2년차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협동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정년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3년차부터 계속해서 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책임자가 계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규정집에는 관리 및 운영규정에는 연구책임자의 제한이 없으며, 관리지침의 경우 10조에 연구책임자 변경의 사항에만 연구기관의 소속이에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정확히 어떻게 규정을 적용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조속한 답변 주십시오.
그럼 수고하십시오.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0조(연구책임자의 변경) 2항에 의해 연구책임자의 정년퇴임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정규직에 해당하는 연구책임자를 선임하여 연구책임자가 정년퇴임하기전에 연구책임자 변경의 절차를 진행하야 합니다. 또한 연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 인계를 확실하게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