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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확인 관련 답변완료 │ 김** │ 2006-10-20

안녕하십니까? (주)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에 김종입니다.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57호(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개정)에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중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참여실적"에 관한 것입니다.


본 고시의 [부표]에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은 법 제16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문기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확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2에서 제시한 대상기관 및 단체(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전문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간의 협약체결로 이루어진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1.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기업부설연구소 간의 연구개발사업


               2. 정부출연기관과 기업부설연구소 간의 연구개발사업


               3. 건설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과 기업부설연구소 간의


                  연구개발사업 등


 


    연락처 : 043-220-8563, 016-363-2572


  e메일 : 78kjong@hanmail.net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6-10-23

현재 해당 사업실에서 참여실적 확인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실적 확인서가 필요하시면 해당사업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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