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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 연구비 이전사용에 관하여.. 답변준비중 │ 유** │ 2007-05-07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 1차년도 참여기업 정산 담당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기 계획된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또는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가


기술정보활동비로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유선으로 문의 드렸을때에는 정산시 사유서를 같이 첨부, 정산할때


제출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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