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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단-핵심1~5과제-핵심과제별 세부과제 "
위와 같은 조직으로 연구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문의드립니다.
규정상에는 1개기관이 2개 세부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1. 위 규정으로 보면 핵심5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핵심5과제내
세부과제(5가지)중 세부과제 2개까지 참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인데
그럼 핵심5주관기관이 다른 핵심1~4도 같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핵심과제는 모두 별도로 보고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2. 핵심5주관기관이 세부과제 5가지중 2개 참여가 가능하다면
세부과제5가지에 잇는 세세부과제는 몇개까지 참여가 가능한지
예) 핵심5주관기관이 세부 1,2과제 주관기관 참여후
세부3~5과제중 주요과제 기관 또는 연구원 참여시 몇개 세세부과제까지 가능한지?
3. 상세기획시 결정된 세부과제 또는 세세부과제의 내용 또는 예산를 변경하여 공모가 가능한지
예) 핵심5과제 상세기획 결과 : 핵심5과제-세부 5가지-세세부20가지
공모시 : 핵심5과제-세부 5가지-세세부22가지(2가지 추가)
사유 :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세부과제중에서 세세부과제 2개 추가하여 공모
그에 따라 세부 또는 세세부 과제중 편성된 예산도 조정됨
먼저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질의에 대한 답변 현행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사업단관리지침(이하 “사업단 지침”) 및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이하 “사업관리지침”)에 의하면 연구단 과제 내에서 1개 기관이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으로 2개 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다(사업관리지침 제1편 제5장)고 규정하면서 이를 사업단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단에 있어서 핵심과제는 연구단과제에 준하여 기준을 적용하므로 1개의 기관은 동일 핵심과제 내에서 2개 세부과제까지 참여가 가능하고, 이와는 별개로 타 핵심과제에 참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원칙적인 모습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각 과제별 특성에 따라 과제공고시 또는 과제진행 과정에서 기관의 참여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연구기관이나 참여연구진에 대한 부분은 평가의 중요부분이므로 적절한 구성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번 질의에 대한 답변 세부과제의 하위에 있는 협동과제(세세부과제) 또는 위탁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과제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과제특성에 따라 참여과제수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번 질의에 대한 답변 기획에 따라 결정된 내용 중 세부과제 또는 세세부과제의 내용이나 예산을 변경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계획서의 RFP와의 부합성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RFP와의 부합성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시에 평가점수로 반영되는 것으로서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 일치하여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기획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보다 연구개발 진행에 있어서 더 우수한 내용을 제안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축하여 동일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제안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