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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문의사항 답변완료 │ 연** │ 2008-02-12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단-핵심1~5과제-핵심과제별 세부과제 "


  위와 같은 조직으로 연구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문의드립니다.


규정상에는 1개기관이 2개 세부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1. 위 규정으로 보면 핵심5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핵심5과제내 


   세부과제(5가지)중 세부과제 2개까지 참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인데


   그럼 핵심5주관기관이 다른 핵심1~4도 같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핵심과제는 모두 별도로 보고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2. 핵심5주관기관이 세부과제 5가지중 2개 참여가 가능하다면


    세부과제5가지에 잇는 세세부과제는 몇개까지 참여가 가능한지


   예) 핵심5주관기관이 세부 1,2과제 주관기관 참여후


         세부3~5과제중 주요과제 기관 또는 연구원 참여시 몇개 세세부과제까지 가능한지?


 


3. 상세기획시 결정된 세부과제 또는 세세부과제의 내용 또는 예산를 변경하여 공모가 가능한지


   예) 핵심5과제 상세기획 결과 : 핵심5과제-세부 5가지-세세부20가지


        공모시                          :  핵심5과제-세부 5가지-세세부22가지(2가지 추가)


          사유 :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세부과제중에서 세세부과제 2개 추가하여 공모


                   그에 따라 세부 또는 세세부 과제중 편성된 예산도 조정됨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8-02-13

먼저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질의에 대한 답변   현행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사업단관리지침(이하 “사업단 지침”) 및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이하 “사업관리지침”)에 의하면 연구단 과제 내에서 1개 기관이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으로 2개 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다(사업관리지침 제1편 제5장)고 규정하면서 이를 사업단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단에 있어서 핵심과제는 연구단과제에 준하여 기준을 적용하므로 1개의 기관은 동일 핵심과제 내에서 2개 세부과제까지 참여가 가능하고, 이와는 별개로 타 핵심과제에 참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원칙적인 모습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각 과제별 특성에 따라 과제공고시 또는 과제진행 과정에서 기관의 참여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연구기관이나 참여연구진에 대한 부분은 평가의 중요부분이므로 적절한 구성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번 질의에 대한 답변   세부과제의 하위에 있는 협동과제(세세부과제) 또는 위탁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과제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과제특성에 따라 참여과제수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번 질의에 대한 답변   기획에 따라 결정된 내용 중 세부과제 또는 세세부과제의 내용이나 예산을 변경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계획서의 RFP와의 부합성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RFP와의 부합성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시에 평가점수로 반영되는 것으로서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 일치하여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기획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보다 연구개발 진행에 있어서 더 우수한 내용을 제안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축하여 동일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제안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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