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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전문가 활용비 관련입니다. 답변완료 │ T** │ 2008-02-15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에 참여하여 연구 수행 중입니다.


전문가활용비로 전문가(개인)가 아닌 학회나 기업체 등 법인을 상대로 집행이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8-02-18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 현행 규정상 전문가 활용비는 원칙적으로 전문가 개인을 대상으로 집행을 하여야 하지만 법인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인 등에 대하여 자문을 얻고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사안별로 집행의 적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원 해당사업실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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