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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비 이월금 집행관련 답변완료 │ T** │ 2008-02-15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의 협동기관으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다년도 연구과제로서(총2년) 1차년도 연구비 이월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2차년도 협약은 최초 과제참여시에 작성한 연구비를 기준을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1차년도 연구비 이월금 제외).


1. 1차년도 연구비 이월금을 포함하여 협약서를 변경해야 하는지요?


2. 연구비 사용은 이월금에 대해서는 이월 신청시 요청한 연구비별 비목에 맞게 별도로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2차년도 협약시의 각 비목별 연구비에 합산하여 집행해야 하는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8-02-18

연구비 이월의 경우 전문기관에 연구비 이월에 대한 승인을 받으셨다면 별도로 협약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월된 연구비는 승인신청시 제출된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되, 당해년도에 지급받은 연구비와 별도로 관리 및 집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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