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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진행상 단기조사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부는 몇 시간, 일부는 2,3일 정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비목은 어디에서 계상해야 하나요?
또 인건비로 지출할 경우 참여연구원으로 변경신청서도 작성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부인건비로 지출하셔야 하며, 활용에 대한 내부 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변경과 관련하여 신청서식을 작성해야 하며, 서식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편 [별지서식 제9호]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유의해야할 사항은 당초 활용에 대해 인건비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당해연도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관연구기관의 승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편 제2장 4. 협약변경 –(4) 연구개발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