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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에서 문의가 들어온 내용입니다.
일단 각 참여기업에서 기업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지원하고 난후,
기업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나 서류가 필요한지. 불가하다면 어떠한 사유로 불가한지요.
질문의 기업부담금에 대한 표현이 불분명하므로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관련 사항을 031-389-6437~9(협약정산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