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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중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참여실적 문의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91호(2007.12.28)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4.항의 다.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경우 0.1점의 가점 인정부분에 있어서
1건의 과제가 3차년도로 나눠져 있을 경우 각 차수별로 계약할 경우 0.3점의 가점이 되는지요?
아님 0.1점이 되는지요?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91호(2007.12.28),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을 참조하시면, 4)번항에 '최근 3년내에 현금 부담 금액을 대기업 5,0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 부담이 완료된 사업(과제)에 한하여 인정(연차별 과제 협약 종료일 기준)한다' 로 되어 있고, 5)번항에 '참여실적 인정은 해당기업이 위 4)항의 조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3년간 인정하되 전체 연구기간중 1회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 귀하가 질문하신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0.1점에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