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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제목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중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참여실적 문의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91호(2007.12.28)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4.항의 다.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경우 0.1점의 가점 인정부분에 있어서
1건의 과제가 4차년도로 나눠져 있고 다음과 같이 기업현금 부담 완료사업에 한하여 참여실적 인정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A건의 R/D (총 차수 4차년도)
차수 | 기간 | 현금납부완료 | 3년간 인정기간 |
1차 | 06.01.01-06.12.31 | 1000만원 | 07.01.01~09.12.31 |
2차 | 07.01.01-07.12.31 | 300만원 | - |
3차 | 08.01.01-08.12.31 | 300만원 | - |
4차 | 09.01.01-09.12.31 | 400만원 | 10.01.01~12.12.31 |
위와 같이 A건의 R/D 건이 4년차로 나눠져 있고 기업에서 현금부담금을 나눠서 완료했을 경우
위의 건으로 참여실적 인정 기간은 07.01.01 ~ 12.12.31기간동안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작성자 : 조영희 / 이메일 : kcak016@chol.com 질의사항 제목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중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참여실적 문의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91호(2007.12.28)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4.항의 다.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경우 0.1점의 가점 인정부분에 있어서 1건의 과제가 4차년도로 나눠져 있고 다음과 같이 기업현금 부담 완료사업에 한하여 참여실적 인정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A건의 R/D (총 차수 4차년도) 차수 기간 현금납부완료 3년간 인정기간 1차 06.01.01-06.12.31 1000만원 07.01.01~09.12.31 2차 07.01.01-07.12.31 300만원 - 3차 08.01.01-08.12.31 300만원 - 4차 09.01.01-09.12.31 400만원 10.01.01~12.12.31 위와 같이 A건의 R/D 건이 4년차로 나눠져 있고 기업에서 현금부담금을 나눠서 완료했을 경우 위의 건으로 참여실적 인정 기간은 07.01.01 ~ 12.12.31기간동안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국토부 유권해석의 기준에 따르면 07. 1. 1. ~ 09. 12. 31.의 기간 동안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PQ기준 중 '참여실적 인정은 해당기업이 위 9-라-3)의 조건을 만족한 시점부터 3년간 인정하되, 전체 연구기간 중 1회만 인정한다.'는 1건의 연구과제에서 1회만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