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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중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참여실적 문의 답변완료 │ 조** │ 2008-04-28






 

질의사항  





제목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중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참여실적 문의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91호(2007.12.28)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4.항의  다.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경우 0.1점의 가점 인정부분에 있어서





1건의 과제가 4차년도로 나눠져 있고 다음과 같이 기업현금 부담 완료사업에 한하여 참여실적 인정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A건의 R/D (총 차수 4차년도)





































차수


기간


현금납부완료


3년간 인정기간


1차


06.01.01-06.12.31


1000만원


07.01.01~09.12.31


2차


07.01.01-07.12.31


300만원


-


3차


08.01.01-08.12.31


300만원


-


4차


09.01.01-09.12.31


400만원


10.01.01~12.12.31





위와 같이 A건의 R/D 건이 4년차로 나눠져 있고 기업에서 현금부담금을 나눠서 완료했을 경우


위의 건으로 참여실적 인정 기간은 07.01.01 ~ 12.12.31기간동안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8-05-02

작성자 : 조영희 / 이메일 : kcak016@chol.com   질의사항   제목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중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참여실적 문의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91호(2007.12.28)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4.항의  다.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경우 0.1점의 가점 인정부분에 있어서 1건의 과제가 4차년도로 나눠져 있고 다음과 같이 기업현금 부담 완료사업에 한하여 참여실적 인정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A건의 R/D (총 차수 4차년도) 차수 기간 현금납부완료 3년간 인정기간 1차 06.01.01-06.12.31 1000만원 07.01.01~09.12.31 2차 07.01.01-07.12.31 300만원 - 3차 08.01.01-08.12.31 300만원 - 4차 09.01.01-09.12.31 400만원 10.01.01~12.12.31 위와 같이 A건의 R/D 건이 4년차로 나눠져 있고 기업에서 현금부담금을 나눠서 완료했을 경우 위의 건으로 참여실적 인정 기간은 07.01.01 ~ 12.12.31기간동안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국토부 유권해석의 기준에 따르면 07. 1. 1. ~ 09. 12. 31.의 기간 동안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PQ기준 중 '참여실적 인정은 해당기업이 위 9-라-3)의 조건을 만족한 시점부터 3년간 인정하되, 전체 연구기간 중 1회만 인정한다.'는 1건의 연구과제에서 1회만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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