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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에 대하여.... 답변완료 │ 이** │ 2008-05-31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예산이 4억일경우,


정부출연금이 3억원이고 기업부담금이 1억원이내라고 할떄


참여하는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예산을 1억보다 더 들여서


연구 및 개발을 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8-06-04

작성자 : 이지영 / 이메일 : trust-jy@nate.com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예산이 4억일경우, 정부출연금이 3억원이고 기업부담금이 1억원이내라고 할떄 참여하는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예산을 1억보다 더 들여서 연구 및 개발을 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요....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중소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그 밖의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관련한 상세내용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별표1]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이 4억이고 참여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이거나 또는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기업부담금은 총 연구개발비의 25%(1억원) 이상으로 부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사업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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