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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제안제도 관련 답변완료 │ 박** │ 2008-09-11







상시제안과제 제안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과제 제안서 양식만 있어서 '기술분류' 항목이나 '연구개발과제의규모'에서


정부합계+민간합계 를 어떤식으로 작성하는지에 대해 혹시 참고가 될만한 제안서 샘플은 없나요?


또한 건설교통 기술분류체계는 어디서 참고해서 작성할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8-09-16

작성자 : 박성호 / 이메일 : starshower@nate.com

상시제안과제 제안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과제 제안서 양식만 있어서 '기술분류' 항목이나 '연구개발과제의규모'에서

정부합계+민간합계 를 어떤식으로 작성하는지에 대해 혹시 참고가 될만한 제안서 샘플은 없나요?

또한 건설교통 기술분류체계는 어디서 참고해서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획실입니다.


1) 제안서 양식의 기술분류항목에는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와 “건설교통 기술분류체계”가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는 동 체계를 활용하여 작성하시면 되고,

건설교통 기술분류체계는 “전문기술 분류코드”를 참조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평가원 통합공지 게시판 461번 ‘상시제안제도 시행공고’ 게시글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개발과제 규모 중 정부 출연금과 민간 부담금의 비율은 저희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상 다음의 별표1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별표1.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2개 이상 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그 외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 중  15 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다만,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에는 전액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비고: 이 표에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에 대한 간략한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총 연구개발비가 100백만원일 경우 정부지원금과 참여기업 부담금 규모

총연구비 100백만원일 경우

정부지원금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50백만원 이내

50백만원 이상

(기업이 50백만원 부담시)

7.5백만원 이상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75백만원 이내

25백만원 이상

(기업이 25백만원 부담시)

2.5백만원 이상

참여기업 2개 이상이고, 2/3 이상이 중소기업인 경우

75백만원 이내

25백만원 이상

※ 대기업 : 해당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중소기업 : 해당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의 경우

50백만원 이내

50백만원 이상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실(031-389-6477)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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