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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위촉연구원의 4대 보험 답변완료 │ 최** │ 2009-01-15







안녕하세요. R&D과제로 민간회사 연구소에 위촉연구원(외부인건비목으로 인건비 지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력관리 및 복지관련하여 4대보험을 회사에 제시하였습니다만


보다 확실한 집행을 위해 이에 관련된 규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전에 석사생으로 연구비정신업무를 담당했을때, 4대보험 가입에 관련된 규정을 본 것 같아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9-02-12

개인 및 기관이 부담하는 참여연구원의 법정부담금(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퇴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에 포함하여 계상 및 집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 (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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