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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능형국토정보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운영규정(2009.2.11)을 보면
제2조(용어의정의)-8항에 위탁연구기관의 정의가 나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8.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여기서 언급된 "주관연구기관이 현재의 핵심주관기관", "협동연구기관이 현재의 세부연구기관"이라고 볼때,
위 조항에 따르면 공동연구기관(현재의 협동연구기관)에서는 위탁과제를 추진하지 못한다는 의미인지
확인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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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획실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정된 운영규정에 따르면 공동연구기관에서는위탁과제를 추진할 수 없으며, 핵심주관연구기관 및 세부주관연구기관에서만 위탁과제를 추진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 송기성 안녕하십니까? 지능형국토정보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운영규정(2009.2.11)을 보면 제2조(용어의정의)-8항에 위탁연구기관의 정의가 나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8.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여기서 언급된 "주관연구기관이 현재의 핵심주관기관", "협동연구기관이 현재의 세부연구기관"이라고 볼때, 위 조항에 따르면 공동연구기관(현재의 협동연구기관)에서는 위탁과제를 추진하지 못한다는 의미인지 확인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