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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연구사업 수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1차년도에 2명에 대한 신규채용인건비(현금)를 계상하였습니다.
1차년도가 종료되고 곧 2차년도가 시작되는데 1차년도때 신규채용한 2명에의 인건비부분을 현금으로 계상하고, 추가적으로 신규채용금액을 더 계상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류미선 [내용] 교통물류연구사업 수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1차년도에 2명에 대한 신규채용인건비(현금)를 계상하였습니다. 1차년도가 종료되고 곧 2차년도가 시작되는데 1차년도때 신규채용한 2명에의 인건비부분을 현금으로 계상하고, 추가적으로 신규채용금액을 더 계상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계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