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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계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획서 작성 중에 있는데,
차년도에 기업부담금 부분이 적어서
부담해야 하는 현물액보다
당초 계획한 참여연구원의 실제 인건비 현물액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초과한 인건비 현물 부분을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 현물 + 미지급 인건비)
아니면 참여율을 조정해서 기업부담금 현물을 맞춰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 김정훈 [내용] 인건비 계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획서 작성 중에 있는데, 차년도에 기업부담금 부분이 적어서 부담해야 하는 현물액보다 당초 계획한 참여연구원의 실제 인건비 현물액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초과한 인건비 현물 부분을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 현물 + 미지급 인건비) 아니면 참여율을 조정해서 기업부담금 현물을 맞춰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참여율을 조정해서 기업부담금 현물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