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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탈선 안전성능 평가 및 사고방지 기술개발 과제 R&D 참여실적 인정 적용시점과 인정 적용기간 질의 답변완료 │ 장** │ 2009-11-05







∘질의내용 : 우리회사(케이알티씨)가 수행중인 연구과제 “철도차량 탈선 안전성능 평가 및 사고방지 기술개발”은 계속수행 과제(’05.09.28~’11.06.30)로서 대기업 기준 5000만원 현금부담금을 R&D사업 참여실적 시행일(’08.09.01) 이전에 납부한 경우,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R&D 참여실적 인정 적용시점과 인정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9-11-05

작성자 : 장석재 ∘질의내용 : 우리회사(케이알티씨)가 수행중인 연구과제 “철도차량 탈선 안전성능 평가 및 사고방지 기술개발”은 계속수행 과제(’05.09.28~’11.06.30)로서 대기업 기준 5000만원 현금부담금을 R&D사업 참여실적 시행일(’08.09.01) 이전에 납부한 경우,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R&D 참여실적 인정 적용시점과 인정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상기과제는 '05년 9월부터 시작한 현재 계속과제로서, R&D 사업 참여실적 시행일('08.9.1) 이전에 연차별 과제협약 종료일 기준으로 현금부담금 인정기준액(대기업 5천만원)을 이미 납부한 경우이므로 R&D 사업 참여실적 시행일 이전 최근 연차 협약 종료일('08.8.7)부터 3년간인 '11.8.6까지 참여실적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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