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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0년부터 여비,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수용비 등의 항목이 연구활동비로 통합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활동비 내에 여비,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문가 활용비, 회의비, 세미나.학회참가비 등 세부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연구활동비 내 세부 항목(여비, 수수료, 사무용품비, 회의비 등)간에 예산은 별도의 절차 없이 변경 사용이 가능한지요? 혹시 증액이나 변경사용이 불가능한 항목도 있는지요? 예산변경 관련하여 규정을 찾아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글을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비 집행은 협약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며,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됩니다.
다만 부득이할 경우 여비, 위탁정산수수료를 제외하고 주관기관장과 협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내부 결재를 득한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과제담당자 또는 황수현 연구원(031-389-649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