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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그 결과물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려고 합니다.
만약 정액기술료 유형으로 체결하여 기술료를 모두 납부하면, 개량기술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작성자 : 조명호 [내용] 안녕하세요? 국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그 결과물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려고 합니다. 만약 정액기술료 유형으로 체결하여 기술료를 모두 납부하면, 개량기술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답변] 문의사항은 기술실시계약체결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이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입니다.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지16.기술실시계약서 표준서식' 제7조를 참조하시고,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성과활용실(031-389-64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