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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와 공동특허 등록후 한국회사 단독으로 신기술 신청가능 여부 답변완료 │ 노** │ 2010-08-31

외국인과 한국인 공동발명에 의해 외국회사 한국회사 공동 명의로 특허가 등록되어 이공동특허를 이용하여 외국회사의 동의 없이 한국내 한국회사 단독으로 신기술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0-09-01

작성자 : 노경운 [내용] 외국인과 한국인 공동발명에 의해 외국회사 한국회사 공동 명의로 특허가 등록되어 이공동특허를 이용하여 외국회사의 동의 없이 한국내 한국회사 단독으로 신기술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특허등록권자가 갑과 을로 되어있고, 신기술은 갑 단독명의로 신청할 경우 갑의 신기술 단독신청에 대해 을의 동의서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기술신청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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