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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력도 외부인건비로서 과제에 참여 가능하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력이 연구책임자 임무 수행도 허용되는지요?
작성자 : icetiger [내용] 외부인력도 외부인건비로서 과제에 참여 가능하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력이 연구책임자 임무 수행도 허용되는지요? [답변]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기관에 정규로 소속되어 과제종료 시까지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389-6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