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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참여기업부담금 어음납부 답변완료 │ 김** │ 2011-01-03

현재 U-Eco City 사업에서 2-2세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LG CNS입니다.

금번 저희 참여 기업중 1곳에서

기업부담금 현금을 어음으로 납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음은 안될것 같은데

이 경우 관련된 규정을 찾기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참여기업부담금 현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안되는 이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해당 기업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규정으로 설득하는 것이 가장 용이할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1-01-13

작성자 : 김기정 [내용] 현재 U-Eco City 사업에서 2-2세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LG CNS입니다. 금번 저희 참여 기업중 1곳에서 기업부담금 현금을 어음으로 납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음은 안될것 같은데 이 경우 관련된 규정을 찾기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참여기업부담금 현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안되는 이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해당 기업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규정으로 설득하는 것이 가장 용이할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업부담금은 현금만 인정되며,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 기타 현금성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031-389-6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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