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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일기관내 타 부서에 의뢰하여 실험을 할 경우 수수료는 연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A기관 B부서(환경), C부서(구조)가 있을경우
A기관은 내부 타부서간에 실험을 의뢰해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내부 행정처리는 문제가 없는데, 연구비 정산기준에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산 편람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듯 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장정희 [내용] 안녕하세요. 동일기관내 타 부서에 의뢰하여 실험을 할 경우 수수료는 연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A기관 B부서(환경), C부서(구조)가 있을경우 A기관은 내부 타부서간에 실험을 의뢰해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내부 행정처리는 문제가 없는데, 연구비 정산기준에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산 편람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듯 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기관내 부서간 실험비용 수수료 계상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