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단 과제에 참여중입니다.
이번 차년도 과제 기간이 2010년 4월 - 2011년 4월까지 인데,
2011년에 급여가 인상되어,
2010년 과제협약시 인건비 단가에서 인상된 만큼 단가가 변경해야될 것 같은데,
인건비 단가 변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참여율은 그대로고, 단가만 상승되어 인건비가 증액될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인지 궁금합나디.
인건비 단가 변경은 가능하며, 인건비의 20%이상 증액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