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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 협약서에 보면 다음과 같은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이나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내용이 있습니다.
유형적 결과물 제출에 있어서 특별하게 소유의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연구비(시작품 및 제작비)로 지출된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현금, 기업부담금 현물 부분을 전부 제출해야 하는지 정부출연금으로 구입된 유형적 성과물만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