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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부인건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당 과제를 참여율 100% 수행하는 신규참여 연구원으로
급여가 높아지면서 당초 근로계약서의 금액을 넘어 증액해야 할 경우
승인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 박지원 [내용] 안녕하세요 외부인건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당 과제를 참여율 100% 수행하는 신규참여 연구원으로 급여가 높아지면서 당초 근로계약서의 금액을 넘어 증액해야 할 경우 승인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외부인건비 증액시에는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