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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비 계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이** │ 2013-05-14

안녕하세요.

물관리연구사업_차년도 연구비 계획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인건비-현금 : 매뉴얼을 통하여 참여연구원의 법정부담금의 회사부담금도 인건비에 계상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계획서 장성 시 반영을 어찌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인건비지급 내역부분에 참여연구원과 함께[기관부담금]으로 명시하여 일정 금액을 계상하면될런지요?)

2. 또한 위 인건비로 연구수당을 계상 할 때, 기관부담금도 포함하여 계산하면 되는지요?

3. 국내여비 - 현장 샘플 등으로 출장 시 필요한 장비가 많아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한경우, 렌트비와 유류비를 미리 계획서에 명시하여 집행해도 될런지요?
(차량렌트를 불인정 하는 경우가 있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3-06-28

작성자 : 이소윤 [내용] 안녕하세요. 물관리연구사업_차년도 연구비 계획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인건비-현금 : 매뉴얼을 통하여 참여연구원의 법정부담금의 회사부담금도 인건비에 계상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계획서 장성 시 반영을 어찌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인건비지급 내역부분에 참여연구원과 함께[기관부담금]으로 명시하여 일정 금액을 계상하면될런지요?) 2. 또한 위 인건비로 연구수당을 계상 할 때, 기관부담금도 포함하여 계산하면 되는지요? 3. 국내여비 - 현장 샘플 등으로 출장 시 필요한 장비가 많아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한경우, 렌트비와 유류비를 미리 계획서에 명시하여 집행해도 될런지요? (차량렌트를 불인정 하는 경우가 있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답변] 1. 인건비 총액 계상시 법정부담금 등 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상하시면 됩니다. 2. 연구수당에 계산은 인건비 총액(현금, 현물, 미지급인건비(정출연 및 특정연의 미지급 인건비 제외)에 20%이내의 비율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3. 연구와 무관한 차량임차, 유류비 등은 불인정되나 관련성 및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정산 시 불인정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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