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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전문가 활용비 집행 관련 답변완료 │ 이** │ 2013-07-25


전문가활용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동일 핵심과제에서 연구를 진행하던 기관(학교)이 차년도 연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차년도 연구비 중 전문가활용비를 전년도에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던 연구책임자에게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3-07-31

작성자 : 이광희 [내용] 전문가활용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동일 핵심과제에서 연구를 진행하던 기관(학교)이 차년도 연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차년도 연구비 중 전문가활용비를 전년도에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던 연구책임자에게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당해연도 소속기관 외 비참여연구원에게 집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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