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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은 연구비의 20% 이상은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연구원이 많을 경우는 괜찮은데
참여연구원이 연구책임자를 포함해 4명일 경우
연구원 별로 차등을 줘서
연구책임자 30%, 나머지 연구원 25%, 25%, 20% 씩 분배될 수는 없는건가요?
작성자 : 이병수 [내용] 연구수당은 연구비의 20% 이상은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연구원이 많을 경우는 괜찮은데 참여연구원이 연구책임자를 포함해 4명일 경우 연구원 별로 차등을 줘서 연구책임자 30%, 나머지 연구원 25%, 25%, 20% 씩 분배될 수는 없는건가요? [답변]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평가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