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자문위원 선정 관련 문의 답변완료 │ 권** │ 2014-01-16

자문위원의 자격기준을 보면 소속기관의 직급과 교육연구경력이 있는데
모두 만족해야만 A급, B급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두가지 중 하나만 만족해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또한 동등이상의 구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술사라던지 하는 자격은
A급이나 B급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4-01-17

작성자 : 권부석 [내용] 자문위원의 자격기준을 보면 소속기관의 직급과 교육연구경력이 있는데 모두 만족해야만 A급, B급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두가지 중 하나만 만족해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또한 동등이상의 구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술사라던지 하는 자격은 A급이나 B급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구기관 내부규정이 있을시 내부규정을 따르시고, 내부규정이 없을시 전문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따르시면 됩니다. 전문기관에서 제시하는 자문비 자격기준의 소속기관의 직급과 교육∙연구경력 모두 부합되셔야 합니다. 기술사는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