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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인건비 문의 드립니다. 답변완료 │ 남** │ 2014-02-20

안녕하세요? 인건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 인력의 퇴사로 신규채용을 하여 과제에 넣었는데
신규직원이 현재 대학교 4학년 휴학상태이며 입니다.
해당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을 때 졸업하지 않는 학생도 연구원으로 인정받아 인건비를 지급 할 수 있나요?
지급 시, 내사 규정에 의해 월급여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4-02-20

작성자 : 남나경 [내용] 안녕하세요? 인건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 인력의 퇴사로 신규채용을 하여 과제에 넣었는데 신규직원이 현재 대학교 4학년 휴학상태이며 입니다. 해당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을 때 졸업하지 않는 학생도 연구원으로 인정받아 인건비를 지급 할 수 있나요? 지급 시, 내사 규정에 의해 월급여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기관 유형에 대한 정확한 사항을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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