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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14년 2월 연구비카드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신규발급을 받습니다
신규발급을 받을 시 일주일정도는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때 회사자체 비용으로 집행하고 추후 계좌이체를 해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박지원 [내용]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14년 2월 연구비카드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신규발급을 받습니다 신규발급을 받을 시 일주일정도는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때 회사자체 비용으로 집행하고 추후 계좌이체를 해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연구비는 계좌이체 또는 연구비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구비카드 발급 전에는 기관법인카드사용만 인정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