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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1회성 자문비 자격기준 문의 답변완료 │ 오** │ 2014-04-14

안녕하십니까? 1회성 자문을 받기 전 자문 자격 요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자문비 및 회의비 등 지급 자격기준에는 교수 또는 연구원, 교육,연구경력을 일정기간 이상 갖추어야 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다음 조건의 경우도 자격기준에 만족하는지 알곳 싶습니다.

1)석사이상의 자격이 있으며 설계사사무소(엔지니어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2)석사이상의 자격이 있으며 설계사사무소내 기술연구소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3)석사이상의 자격이 있으며 시공사(건설)에 10년이상 근무한 자
4)석사이상의 자격이 있으며 시공사(건설)내 기술연구소에 10년이상 근무한 자

실무 경험 관련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연구소 경력보다는 시공 경험이 필요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는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4-04-14

작성자 : 오정훈 [내용] 안녕하십니까? 1회성 자문을 받기 전 자문 자격 요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자문비 및 회의비 등 지급 자격기준에는 교수 또는 연구원, 교육,연구경력을 일정기간 이상 갖추어야 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다음 조건의 경우도 자격기준에 만족하는지 알곳 싶습니다. 1)석사이상의 자격이 있으며 설계사사무소(엔지니어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2)석사이상의 자격이 있으며 설계사사무소내 기술연구소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3)석사이상의 자격이 있으며 시공사(건설)에 10년이상 근무한 자 4)석사이상의 자격이 있으며 시공사(건설)내 기술연구소에 10년이상 근무한 자 실무 경험 관련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연구소 경력보다는 시공 경험이 필요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는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연구와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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