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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관련문의 답변완료 │ 공** │ 2014-04-25

안녕하세요

인건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해년도기간이 2014.03.1~2015.02.09 입니다.
협양당시 인건비 현물/현금을 12개월로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예를들어 월2백만원 12개월 2천4백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을 시

1. 15.02월 인건비 지급시 2.9일 연구가 끝나긴 하지만 2월 한달치 인건비 2백만원을 지급해도 상관없는지요? 아니면 9일치만 일할계산후 지급해야데나요?

2. 만약 9일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된다면 협약변경을 해야되나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4-04-25

작성자 : 공안나 [내용] 안녕하세요 인건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해년도기간이 2014.03.1~2015.02.09 입니다. 협양당시 인건비 현물/현금을 12개월로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예를들어 월2백만원 12개월 2천4백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을 시 1. 15.02월 인건비 지급시 2.9일 연구가 끝나긴 하지만 2월 한달치 인건비 2백만원을 지급해도 상관없는지요? 아니면 9일치만 일할계산후 지급해야데나요? 2. 만약 9일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된다면 협약변경을 해야되나요? [답변] 1.2월 9일 까지 일할계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귀 기관이 중소기업으로 신규로 채용한 연구원의 인건비(현금)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게 된다면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연구종료 2개월전까지 신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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