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연구활동비목에서 세부항목으로는
국내교육훈련비 와
학회세미나참가비 로 나뉘어져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제관련해서 학회에서하는
기술강좌료를 국내교육훈련비로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김하영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연구활동비목에서 세부항목으로는 국내교육훈련비 와 학회세미나참가비 로 나뉘어져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제관련해서 학회에서하는 기술강좌료를 국내교육훈련비로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제 관련된 기술강좌는 국내교육훈련비로 집행 가능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